“무려 4년 싸움 끝에”… 유명 유튜버, 결국 13억 받았다

의료 사고 폭로로 시작된 법정 공방

출처- 아옳이 sns

유튜버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아옳이(본명 김민영, 33세)가 피부과 시술 이후 발생한 의료 피해를 공개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건은 단순한 미용 부작용을 넘어 의료 기관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됐다.

의료 사고 폭로로 시작된 법정 공방

출처- 아옳이 sns

병원 측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공익적 고발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아옳이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전 남편 서주원의 SNS 발언, 일부 배상 판결

출처- 아옳이 sns

한편, 법정 분쟁 과정에서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이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당 게시물은 병원 의료진을 향한 욕설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원은 이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