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의문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실질적인 영해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들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해상 점유와 감시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판단되며,

이를 중국 해경이 군함 수준의 중무장 경비함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할 우리 해양경찰의 대응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양경찰은 3,000톤급 이상의 대형 함정조차 40mm 노봉포나 20mm 발칸포 등 방어적인 무장만을 갖추고 있으며, 선체 역시 군함에 비해 취약한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 해경은 054A, 056급 해군 호위함의 선체를 그대로 활용한 4,000~6,000톤급 함정에 76mm 함포, AESA 레이더, 심지어 함대공 미사일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는 실제 충돌 시 우리 해경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속한 대응 함정의 증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3,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7~8척 이상의 대형 함정을 확보하여 기존 해양 경비 범위를 확장하고, 서해 잠정조치수역까지 상시 초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는, 기존 함정의 무장력 강화입니다.
최소 1,000톤급 이상의 함정에는 76mm 함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3,000톤급 태평양급 이상의 대형 함정에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체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자체 레이더가 없더라도 해상초계기 등 해군 및 연합자산과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을 유도하고 타격할 수 있어, 해양경찰 함정이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통해 중국 해경 함정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해경이라는 민간 외피를 활용해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직접 대응할 경우 국제법상 민간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교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 자체의 방어력 강화를 통해 군사적·외교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해양 전력을 보완하고, 법적·전술적 대응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서해를 지켜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복잡해질 해양 분쟁 상황에서도 국가 주권과 해양 안보를 능동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