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게장 사장이 초상권 침해해서 ''60억 손해 배상 청구했다는'' 남배우

드라마 한 장면이 부른 소송, 간장게장 식당과의 갈등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촬영된 식당이, 이후 박서준의 동의 없이 현수막과 온라인 광고에 그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하며 시작됐다.

식당 주인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 문구를 현수막에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까지 집행했다. 박서준 측은 “광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이를 무시하거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을 이어갔다.

초상권 침해, 법정으로 가다

 

결국 박서준은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60억 원을 청구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 60억 원일 뿐, 실제 청구액은 6천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법원, “초상권 무단 이용 명백…5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며, 식당 주인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영업에 무단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당의 영세한 규모와 초상권 침해의 형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tvN 방송화면 캡쳐

광고 중단 요청에도 반복된 무단 사용, 강경 대응 예고

박서준 측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광고를 내렸다가 재게시하는 등 요청을 무시했다”며 “정당한 판결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 조롱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아져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동의 없이 사진을 쓰는 건 분명 문제다”,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휴게소마다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것도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서준, 새 드라마 촬영 중…활발한 활동 이어가

박서준은 현재 JTBC 새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촬영에 한창이다. 이번 소송 결과와 별개로, 그는 여전히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상권, 이제는 모두의 권리

박서준과 간장게장 식당의 소송은 단순한 연예인-식당 간의 갈등을 넘어, 초상권이 개인의 중요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무단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정당한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